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2026.1.2>
②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③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④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학위증명서
2.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감면신청자의 이름
나.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1,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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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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