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장성영덕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1.나주일반산업단지
2.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북평국가산업단지
5.북평일반산업단지
6.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강진산업단지
8.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삭제 <2025.3.21>
10.삭제 <2025.3.21>
11.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삭제 <2026.3.20>
14.장성 동화농공단지
15.장성 삼계농공단지
16.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남후농공단지
19.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