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1.나주일반산업단지
2.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북평국가산업단지
5.북평일반산업단지
6.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강진산업단지
8.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삭제 <2025.3.21>
10.삭제 <2025.3.21>
11.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삭제 <2026.3.20>
14.장성 동화농공단지
15.장성 삼계농공단지
16.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남후농공단지
19.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