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조문 원문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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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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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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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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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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