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②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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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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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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