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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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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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 · 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6조 ·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2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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