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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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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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