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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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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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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