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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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함께 인용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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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
재건축 토지 소유기간 3년 충족 여부는 계약이행 완료로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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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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