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④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5.4.1>
⑤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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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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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사업 일부를 맡기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민간 공동출자자를 변경해도 지방의회의 출자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민간 공동출자자를 변경해도 지방의회의 출자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지방공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지방공사 출자비율만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50% 이상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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