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소재지
3.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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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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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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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8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6. 4. 1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지정 20일 변경 5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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