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조문 요약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측정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운영ㆍ관리기준다중이용시설예비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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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②법 제4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2025.10.1>
③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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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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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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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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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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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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