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4 (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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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금융회사등
4.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④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26.5.26>
⑤그 밖에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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