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5 (유동화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유동화증권의 발행
2.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공공연구기관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기술혁신사업자
③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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