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6. 제6조
  7. 제7조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9. 제9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10. 제10조 ·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11. 제11조 ·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12. 제12조 ·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13. 제13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14. 제14조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15. 제15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16. 제16조 · 경영 및 기술 지도
  17. 제17조 ·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18. 제18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19. 제19조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20. 제20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1. 제21조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22. 제22조 ·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23. 제23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24. 제24조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25. 제25조 · 시험ㆍ분석 지원
  26. 제26조
  27. 제27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28. 제28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1. 제31조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32. 제32조 · 출연금의 환수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8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35. 제10의2조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6. 제11의2조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37. 제11의3조 ·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38. 제13의2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39. 제13의3조 · 이행 여부의 점검 등
  40. 제15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41. 제15의3조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42. 제17의2조
  43. 제17의3조 ·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44. 제19의2조 ·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45. 제21의2조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46. 제24의2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47. 제25의2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48. 제27의2조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49. 제27의3조 · 계정의 설치 및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