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 제6조
- 제7조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 제9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제10조 ·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 ·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제12조 ·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 제13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15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제16조 · 경영 및 기술 지도
- 제17조 ·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제18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제19조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 제20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21조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 제22조 ·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 제23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 제24조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 제25조 · 시험ㆍ분석 지원
- 제26조
- 제27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28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 제32조 · 출연금의 환수
- 제33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제10의2조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제11의2조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1의3조 ·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 제13의2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 제13의3조 · 이행 여부의 점검 등
- 제15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 제15의3조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제19의2조 ·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 제21의2조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제24의2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 제25의2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 제27의2조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제27의3조 · 계정의 설치 및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