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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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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