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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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본문 인용: 009244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드사 앱의 제휴사 가상자산 조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원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220186) Q1. 카드사가 자사 앱을 통해 자사 회원에게 제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1. - 단순한 "조회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 유형(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중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조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중개·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Q2.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와 제휴사의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카드사·제휴사 모두 교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미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2.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시행령 제1조의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당 교환 지원 행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Q3.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3.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더해, "영리 추구 목적"과 "행위의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성 유무를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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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드사 앱의 제휴사 가상자산 조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원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220186) Q1. 카드사가 자사 앱을 통해 자사 회원에게 제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1. - 단순한 "조회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 유형(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중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조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중개·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Q2.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와 제휴사의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카드사·제휴사 모두 교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미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2.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시행령 제1조의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당 교환 지원 행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Q3.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3.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더해, "영리 추구 목적"과 "행위의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성 유무를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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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및 Klay 스테이킹 사업구조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 회신 2021-12-23, dataIdx 3828) Q1. ㈜네오플라이가 제공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엔블록스 월렛, nBlocks Walle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A.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상자산 지갑(공개키·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더라도,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여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서비스 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을 다음 세 가지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 ①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 ② 고객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 리워드를 선수취·보관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 - ③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A. 문의한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로 보기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은? A.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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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및 Klay 스테이킹 사업구조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 회신 2021-12-23, dataIdx 3828) Q1. ㈜네오플라이가 제공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엔블록스 월렛, nBlocks Walle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A.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상자산 지갑(공개키·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더라도,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여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서비스 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을 다음 세 가지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 ①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 ② 고객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 리워드를 선수취·보관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 - ③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A. 문의한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로 보기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은? A.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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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 외 업무(보험관리업·보험중개업)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Q.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예: 보험관리업, 보험중개업)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해외자회사에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A. 적용된다. - 국내 모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면, 그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지위 자체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등은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관련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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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 외 업무(보험관리업·보험중개업)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Q.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예: 보험관리업, 보험중개업)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해외자회사에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A. 적용된다. - 국내 모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면, 그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지위 자체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등은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관련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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