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1.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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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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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거래확인서 문서 보존방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 스캔 등 전자적 방식 보관의 허용 여부 Q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스캔 등을 통해 전산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가능하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제86조에 따라 원본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 핵심 근거 체계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보존의무 부과)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2항 (문서·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가능)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5항 (구체적 보존 방법·장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 - 업무규정 제86조 제2항 (원본·사본·마이크로필름·스캔·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규정 | 조문 | | | | | |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 | | 시행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8 제2항 (보존 방식) | | 시행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8 제5항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위임) | | 고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86조 제2항 (보존 방법 다양화)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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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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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관련 스캔 등 전자적 방식 보관 가능 여부 (법령해석, 2019-12-30 회신) Q.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할 때,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스캔 등을 통해 전산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86조에 따라 원본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규정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 | 금융회사등의 자료 보존의무 규정 | | 시행령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10조의8 제2항 | 문서·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이용한 보존 방법 규정 | | 시행령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10조의8 제5항 | 보존 방법·장소 등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 고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86조 제2항 | 원본·사본·마이크로필름·스캔·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 자료 보존의무의 기본 골격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고객확인(CDD/EDD) 이행 등에서 발생하는 자료 및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본 조는 보존의 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형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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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거래확인서 문서 보존방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 스캔 등 전자적 방식 보관의 허용 여부 Q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스캔 등을 통해 전산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가능하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제86조에 따라 원본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 핵심 근거 체계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보존의무 부과)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2항 (문서·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가능)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5항 (구체적 보존 방법·장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 - 업무규정 제86조 제2항 (원본·사본·마이크로필름·스캔·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규정 | 조문 | | | | | |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 | | 시행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8 제2항 (보존 방식) | | 시행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8 제5항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위임) | | 고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86조 제2항 (보존 방법 다양화)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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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관련 스캔 등 전자적 방식 보관 가능 여부 (법령해석, 2019-12-30 회신) Q.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할 때,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스캔 등을 통해 전산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86조에 따라 원본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규정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 | 금융회사등의 자료 보존의무 규정 | | 시행령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10조의8 제2항 | 문서·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이용한 보존 방법 규정 | | 시행령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10조의8 제5항 | 보존 방법·장소 등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 고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86조 제2항 | 원본·사본·마이크로필름·스캔·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 자료 보존의무의 기본 골격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고객확인(CDD/EDD) 이행 등에서 발생하는 자료 및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본 조는 보존의 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형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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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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