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3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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