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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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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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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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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