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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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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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