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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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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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내용증명 문서와 등본의 발송인 정보는 봉투와 같아야 하므로 봉투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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