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선택적 우편역무우편역무선택적역무킬로그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내용증명 문서와 등본의 발송인 정보는 봉투와 같아야 하므로 봉투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손해배상 청구권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