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 함께 인용우편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내용증명 문서와 등본의 발송인 정보는 봉투와 같아야 하므로 봉투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손해배상 청구권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