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내용문서등본전자적파일형태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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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8>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25.8.18>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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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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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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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