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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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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2021.7.1, 2022.1.4, 2024.7.24>

[['1. 등기취급', '\u3000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u3000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1의3. 선택등기취급: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보험취급
가.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ㆍ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삭제 <2020.2.17>
4.증명취급
가.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삭제 <2014.12.4>
다.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국내특급우편',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6. 특별송달',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u3000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삭제 <2014.12.4>

[['9. 팩스우편', '\u3000우체국에서 서신ㆍ서류ㆍ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팩스에 전송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u3000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u3000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ㆍ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u3000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4.삭제 <2014.12.4>
15.삭제 <2014.12.4>

[['16. 착불배달', '\u3000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21.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u3000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반환 사유 등 우편물의 반환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22. 선거우편', '\u3000「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3. 복지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수취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우편물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16>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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