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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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 국내특급우편',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6. 특별송달',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u3000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9. 팩스우편', '\u3000우체국에서 서신ㆍ서류ㆍ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팩스에 전송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u3000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u3000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ㆍ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u3000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6. 착불배달', '\u3000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u3000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21.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u3000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반환 사유 등 우편물의 반환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22. 선거우편', '\u3000「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3. 복지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수취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우편물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우 편 물 종 류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등 기 취 급 ○ ○ 준 등 기 취 급 ○ 선 택 등 기 취 급 ○ 보 험 통 상 ○ 보 험 소 포 ○ 내 용 증 명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민 원 우 편 ○ 팩 스 우 편 ○ 우 편 주 문 판 매 ○ 광 고 우 편 ○ 전 자 우 편…
구 분 등기 준등 기 선택 등기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국내 특급 우편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등기취급 ○ ○ ○ ○ ○ 보험통상 ○ ○ ○ 보험소포 ○ ○ ○ 내용증명 ○ ○ ○ ○ 배달증명 ○ ○ ○ 국내특급우편 ○ ○ ○ 특별송달 ○ ○ 민원우편 ○ ○ 우편주문판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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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3과 같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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