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문내용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함께 인용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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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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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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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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