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12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이익금제20의12조이월손실금공제조합사업연도준비금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준비금의 적립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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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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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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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