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2조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11-22 · 시행 2022-11-28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제12조 앱 마켓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제13조 포인트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제15조 저작권등의 귀속 등제16조 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제17조 임의의 임시조치제18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보호제21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 손해배상책임제23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24조 계약서의 교부제25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제26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 등제27조 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제28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제29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소비자의 취소 등제3조 약관의 변경 등제30조 미성년자의 취소 등제31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제32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제33조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제34조 유상계약에의 적용제35조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조 약관의 해석 등제40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제42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제43조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제44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제45조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제46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제47조 손해배상책임제48조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49조 대금환급등의 방법제5조 개별 약정의 우선 등제5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절차제51조 분쟁해결제52조 재판관할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 앱 마켓사업자의 관리의무제8조 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앱 마켓 이용계약의 체결제9조 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