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의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령 ID 009280
조문 제29의2조
표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유형 법률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고등교육법 조정위원회 콘텐츠 이상 위원장 있거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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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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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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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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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