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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