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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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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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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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