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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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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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 겸임 가능 여부는 명시 결론 없이 보호감시인 설치요건과 직무기준을 안내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모회사(A)와 계열 대부업체(B) 간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B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Q1. 모회사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A사 일 5시간 근무)이 계열법인인 B 대부업체와도 근로계약(일 3시간 근무)을 체결한 후 B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A1. - 대부업법 제5조의3 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인이 개인이고 단일 영업소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고 ② 대부업법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① A회사가 대부업체이고 ②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B회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의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A·B 양사 대부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 반면 ① A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고 ② 해당 임직원이 상근직이 아닌 경우,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B회사의 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이 가능하다. - 대부업법이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는 일반법인 상법·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 원문에서 구체 조문 번호는 확인할 수 없음) - 일반법으로서 상법 및 민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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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모회사(A)와 계열 대부업체(B) 간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B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Q1. 모회사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A사 일 5시간 근무)이 계열법인인 B 대부업체와도 근로계약(일 3시간 근무)을 체결한 후 B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A1. - 대부업법 제5조의3 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인이 개인이고 단일 영업소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고 ② 대부업법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① A회사가 대부업체이고 ②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B회사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의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A·B 양사 대부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 반면 ① A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고 ② 해당 임직원이 상근직이 아닌 경우, 시행령상 업무총괄사용인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B회사의 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이 가능하다. - 대부업법이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는 일반법인 상법·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 원문에서 구체 조문 번호는 확인할 수 없음) - 일반법으로서 상법 및 민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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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 대표이사의 업무총괄사용인·보호감시인 겸임 여부는 명시 결론 없이 보호감시인 요건과 직무기준만 안내됐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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