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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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대부중개 등록 의무 관련 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서비스 운영에 따라 금전을 수취하는 것인 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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