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