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기준
경영 분야 기술 분야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 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 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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