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전담조직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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