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3조 (기본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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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1.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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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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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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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