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7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7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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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제11조 교통처리계획제12조 환경보전계획제13조 공원ㆍ녹지계획제14조 도시경관계획제15조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제16조 매립지 공급 사전협의제17조 첨부도면 및 서류제18조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제19조 손실보상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제21조 선수금 등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제24조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제25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운영제25의1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료 징수방법제25의2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기간 갱신제25의3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제25의4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25의5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속조치제26조 조성원가의 개념제27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제28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제29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제3조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제30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제31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제32조 ~ 제9조 (27개)
제32조 용지비의 산정제33조 용지부담금의 산정제34조 조성비의 산정제35조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제36조 직접인건비의 산정제37조 이주대책비의 산정제38조 판매비의 산정제39조 일반관리비의 산정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 자본비용의 산정제41조 그 밖의 비용의 산정제42조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제43조 가격 정산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제45조 골프장주택단지 인ㆍ허가제46조 시설의 인계인수제47조 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제48조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제51조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제52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정 요청제53조 재검토기한제54조 유치산업제6조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제8조 토지이용계획제9조 주요 기반시설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