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4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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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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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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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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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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