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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