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의견제출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의6조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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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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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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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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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