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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