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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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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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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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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