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토지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