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의3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협회의 업무소방시설업기술발전과소방기술조사ㆍ연구ㆍ분석국제교류ㆍ활동제30의3조소방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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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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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