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3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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