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1.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의4 · 「민법」의 준용제31조 · 감독제32조 · 청문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34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4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벌칙제36조 · 벌칙제37조 · 벌칙제38조 · 벌칙제39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