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0의2조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위험물안전관리법자체소방대교육ㆍ훈련제20의2조설치ㆍ운영할행정안전부령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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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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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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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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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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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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