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6의2조 (임원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교육공무원법추천위원회위원회공사정수제16의2조임원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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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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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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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만공사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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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