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0의2조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강제징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사용료임대료구청장공사징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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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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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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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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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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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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