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0조의2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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