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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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6.12.5 실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100가구 이상 주택개발 포함 조성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할 때는 2009년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을 적용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용도 가격기준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 건설용지, 연립주택건 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를말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 가법인등이평가한금액(이하“감정평가액”이라한다). 다 만, 아파트건설용지중임대주택용지의공급가격은조성 원가또는그이하의금액으로한다.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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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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