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