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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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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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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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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