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의 승인절차실시계획변경승인승인개발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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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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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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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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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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