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