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