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9.21, 2013.3.23, 2021.1.5, 2025.10.1>
1.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적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카지노 운영계획서
5.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