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4.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