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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업무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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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업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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