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