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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6조 · 사전심사 청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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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1.허가 가능 지역
2.허가 업체 수
3.사전심사의 세부절차
4.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1.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나.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다.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라.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4.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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