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3.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4.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
2.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