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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